시는 “A 사무관은 이달초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B주사는 오는 1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시는 “성 문제는 사안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자칫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더 이상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지난 4월30일 실시한 ‘공직내 갑질근절 캠페인’ 전개 과정에서 이 같은 제보가 접수 됐다"며 두 공직자의 성희롱 의혹 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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