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가업유지 3년 단축 전망

기사등록 2019/06/11 05:20:00

상속공제 사업유지 기간 10년→7년 줄듯

매출 3000억 미만-공제 500억 유지 전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5.0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은 물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개편안에는 상속 이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상속공제 한도액은 50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대상과 500억원 공제 한도액에 대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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