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율 5→3.5% 6개월 연장
"판매량 높이고 경기 부양"한다지만
개소세 인하 효과는 계속 감소 추세
"개소세는 사치세…車가 사치품인가"
"승용차는 생필품…개소세 폐지해야"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을 두고 '자동차 산업 활력을 개선하고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소세 인하 시행 만 1년을 앞두고 판매량 증대 효과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에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소세율을 0%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치품에 물리는 개소세를 승용차에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소세 완전 폐지가 경기 부양 및 자동차 판매량 증대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소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5→3.5%)를 올해 말까지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2018년 7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소세율을 낮췄다(1차). 이후 올해 6월30일까지로 개소세율 인하 마감일을 미뤘다가(2차) 이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3차). 개소세율 인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연장이 자동차 산업과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량 증가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서다. 2차 인하 기간인 올해 1~4월 판매량은 41만여대다. 개소세율 5%가 적용됐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차 인하 기간인 2018년 7~12월(2.2%)보다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월별로 살펴봐도 올해 1월 9만6000여대(2018년 1월 9만4000여대), 2월 8만7000여대(8만8000여대), 3월 11만4000여대(11만1000여대), 4월 11만3000여대(11만1000여대) 등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판매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2월에는 작년보다 오히려 1000여대가 적게 팔리기도 했다.
기재부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개소세율 한시 인하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실장은 "(개소세율 인하가) 시장에 주는 신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소세율 인하를 6개월 연장한 뒤)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거나 경기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면 (개소세율 인하)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정 물품, 장소에만 부과하는 '사치세' 개념인 개소세를 자동차에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개소세 도입 당시(1976년 12월 특별소비세법 제정)보다 경제가 성숙했으므로 자동차를 사치성 품목(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개소세는 보석, 모피 등 구매나 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에 부과되고 있다.
현재 3.5%인 개소세율을 0%로 낮출 경우 그에 따른 승용차 판매량 증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과거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기간이었던 2015년 9월~2016년 6월 승용차 판매량과 판매액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개소세율이 0%일 경우 판매량 예상치는 129만4792대다. 개소세율 3.5%가 적용됐던 실제 판매량(125만644대)보다 4만4148대 더 팔렸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는 "개소세를 도입할 당시와 지금은 사회상이 다르지 않느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승용차에 개소세를 물리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면서 "개소세가 간접세인 만큼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점도 조세 공평성을 떨어뜨린다. 일정 가격 이하의 차량은 개소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가 경기 부양, 자동차 판매량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앞서 치러진 여러 연구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면서 "개소세 부과는 가격 기반이라 대형차나 수입차 구매자의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도 존재한다. 조세 수입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승용차 개소세 폐지에 따른) 장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