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킹 시긴 소속 선사 서면 통해 사고 확인
변호인 "44년 무사고 항해사" 주장하더니…
선장, 추돌 후 휴대전화 데이터 모두 삭제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한 바이킹 시긴의 선장 유리 C.(64)가 두 달 전에도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킹 시긴의 선사 '바이킹 리버 크루즈'는 6일(현지시간) 서면을 통해 "두 달 전 자사에 소속된 '바이킹 이둔(Idun)'이 네덜란드 남부 테르뇌전 부근에서 유조선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유리 C.도 사고가 난 선박에 탑승해 있었다"고 밝혔다.
유리 C. 선장 변호인단의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었던 무사고 항해사"라는 주장과 정반대의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킹 리버 크루즈는 다만 유리 C.는 해당 배를 직접 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두 사건 모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4일 헝가리 해운전문매체 '하요자스'는 유리 C. 선장이 4월 초 네덜란드 테르뇌전 부근에서 유조선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요자스는 바이킹 리버 크루즈에 소속된 또 다른 선장을 인용해 "당시 선장이 운항했던 바이킹 이둔에 171명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추돌 전 유조선이 유리 C. 선장이 몰던 크루즈선이 가까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선장이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헝가리 검찰은 유리 C. 선장이 다뉴브강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분실된 정보가 수사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현재 유리 C. 선장은 형법상 수상교통 과실로 인한 다수 사망 사고죄 혐의로 구속됐다.
부다페스트 법원은 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보석 조건으로 1500만포린트(약 6100만원)와 함께 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부다페스트에 거주할 것을 제시했다. 헝가리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인 유리 C.의 도주 가능성에 주목하며 보석 조건을 철회해달라고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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