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서 첫 공청회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혀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첫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잇따랐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들과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쟁점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은 시작단계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노사와 이해당사자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끝까지 힘을 합쳐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노사는 물론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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