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기사등록 2019/06/04 15:06:48

사용용도·목적 외 사용여부 등 조사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 대상지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현대백화점, 행복한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관내 900여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단 주거용 건물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은 제외된다.

현장조사원 8명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감면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여부 ▲신축·멸실·임시사용승인 시설물 및 소유권 변동사항 ▲기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부과 대상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기간 및 면적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이다.

부과기준일(2019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개선, 교통체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단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치의 전기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주, 관리인 등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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