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일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지난달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연구결과 발제 및 주제 관련 아동학대 실제사례를 심층분석, 발표하는 이번 포럼에는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첫 포럼에선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다음달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 8월 '학대피해 아동 분리보호 원칙인가, 예외인가?', 9월 '말하지 않는 아이, 아이들은 언제 아동학대를 이야기 하는가?', 11월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12월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환경조성' 등 6차례에 걸쳐 포럼이 진행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