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범죄혐의 소명에 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가수 정준영(30)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했다.
그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씨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잠든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지난 3월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고, 관련 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차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은 최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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