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인의 입회 하에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정관에도 임시주총을 열 때 2주 전 주주들에게 일시, 장소, 목적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공고된 주총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 수 있다. 주총장 봉쇄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 당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년 국민은행 신임 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 당시 노조의 방해로 당일 주총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변경된 장소를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그 주총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은 주주들에게 추종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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