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회의서 증거인멸 논의·지시 의혹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도 소환 임박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안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하고,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 TF와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지분매입 관련 프로젝트명인 '오로라' 등의 단어가 삭제된 점, 이 부회장과 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안 부사장은 오로라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부사장은 사실상 TF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오로라 등 그룹 최고급 임원들만이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실무진에서 삭제된 데는 이들의 구체적인 개입 없이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상위 책임자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지원 TF의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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