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3년간 약 180일 국내 체류…"복무 복귀해야 할 사유"
일부 교장들 결재권자 결재 없이 휴가 가고 징계 안 받아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4~2018년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휴직을 냈지만2015년 57일, 2016년 72일, 2017년 51일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족 방문 차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70일 이상은 복무에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게 원래 업무인데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고 했으니 해외에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국내에 머무른 것은 복귀할 만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휴직 사유 소멸 후 다시 휴직을 하고자 할 땐 휴직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원이 경고처분을 받으면 근무평가와 성과상여금 산출 때 감점이 된다.
성동광진교육지원 관내 초·중학교 교장 26명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가 37회, 병가 34회, 특별휴가 10회, 공가 14회 등 총 117회에 걸쳐 교육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사무전결규정과 복무관리 내부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지원국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재를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니고 결재는 했으나 교육지원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재를 받았다"며 "지침을 위반했다고 모두 주의·경고를 주는 것은 아니고 사례나 수위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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