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DSR 관리지….서민대출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

기사등록 2019/05/30 14:00:00

금융위,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정부가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DSR 관리강도는 업권과 차주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DSR 관리기준은 평균 DSR을 기준으로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지지표를 설정했다. 카드사(60%), 보험회사(70%), 캐피탈사(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순이다.

소득 산정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비교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인정 범위를 합리적 수준 내에서 확대했다.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했으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최근 1년 이내에 은행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액인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 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정·신고 소득 자료에 따른 소득액은 원칙적으로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하지만,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될 경우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관련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비주택담보 대출 이용자들은 누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고 있다면 돈줄을 죄는 결과로 나타날 우려는 없는지.

"그동안의 DSR 산정 과정에 있어 실제 소득이 증빙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적으로 농업인은 토지나 농지로 담보대출을 받아왔다. 이때는 소득증빙이 필요하지 않아서 증빙하지 않았다. 일괄적으로 300%까지 적용됐던 것이 소득증빙 절차를 진행하고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평균DSR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과 저신용분들의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용을 제약할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득증빙 절차가 없어서 일종의 과잉 추계가 된 것 같은데 소득 증빙절차를 강화하고 기준을 완화하면 실질적으로 DSR이 얼마나 낮춰지는지.

"시범운영 결과에서 나온 부분은 소득 확인 없이 바로 DSR을 산출하면 300%까지 높아지는데 소득 확인만 받으면 비율이 바로 떨어졌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관리지표 수준이 어느정도 떨어진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관리지표 수준을 취약계층 또는 저신용계층의 금융 이용성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맞췄다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을 보면 고(高) DSR 비중이 현행보다 목표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현행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는?

"이건 특정 회사와 관련이 있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에 DSR 항목 비중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을 경우에 과소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이다. 이를테면 대형보험사들이 포함되면 DSR이 시범운영 결과,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를 제외하면 소형사들의 경우는 많이 올라간다. 다른 업권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에 편차가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비율 수준을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고려했다."

-산식을 바꾼 게 DSR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받는다. 굳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바꿔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이유는?

"DSR은 규제비율이 아닌 지도비율이다. 상환능력을 우선하는 형태로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금융권에 확산시키기 위한 지도비율 이라는 관점이다. 저희가 제2금융권 논의하면서 예적금담보 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대출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 DSR 부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위적으로 낮춰서 득되는 것은 없다. 인위적으로 비율을 낮추기 위해 조정한 것은 아니다."

-농·어업을 보면 7000만원까지만으로 한도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신 정보로 확인된 소득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연 5000만원까지만 추정소득으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최신의 정보로 소득이 확인되면 추정소득의 한도를 70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추정소득에 관한 부분이다.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 인정이 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소득 미징구대출의 소득을 반영하면 시뮬레이션했을 때 현재 DSR이 몇 퍼센트로 내려간다고 나타났나.

"상호금융권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DSR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농업이나 이쪽에서 소득 증빙을 했을 때 DSR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큰 무리 없이 160%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업권과 협의해서 수임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책정이 됐다. DSR을 은행권만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놔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자금배분의 왜곡이나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DSR을 전금융권에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가지는데 다만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융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 접근성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제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설정했고 소득기준이나 대출기준을 마련했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