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카드 인터넷 가입자도 약관변경땐 알려야"

기사등록 2019/05/30 10:47:13

"고시 되풀이 수준 이유로 설명의무 면제 안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약관변경을 설명할 의무가 카드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 사항'에서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며 "행정규칙은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닌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고시는 계약 일방 당사자인 고객에게 당연히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별도 설명 없이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약관에서 고시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고시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는 약관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했다. 당시 약관상 1500원당 2마일 상당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됐다.

카드사는 이후 2013년 2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했으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약관에서 정한 대로 시행 6개월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했다.

유씨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설명의무조차 위반했다"면서 기존 약관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스스로 카드 정보를 습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며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가입자에겐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환 크로스마일카드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들의 하급심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며 "향후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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