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선고…의원직 상실하나

기사등록 2019/05/30 05:30:00

공천헌금 등 명목 11억9000만원 수수 혐의

하나카드 신용카드 마일리지 소송 선고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이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같은날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신용카드 회원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인터넷 가입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관련 약정 변경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카드사에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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