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부포상' 행안부, 포상대상자 검증 강화 뒷북

기사등록 2019/05/29 18:32:12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징계·수사중 공무원 추천 못해

부적격자 추천기관 포상 규모 감축…관련자 감사 의뢰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정부포상 대상자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포상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전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데 따른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전날 공개한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만1359명(건)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부포상을 받아선 안되는 공무원과 지자체 13건이 포함돼 있었다.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후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 내 포상 업무와 징계·감사 업무 담당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추천과정에서 포상 대상자에게 징계·수사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추천됐다"며 "추천 과정에서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추천 제한 사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등 조사 중인 자'는 처음부터 추천할 수 없도록 지침에 명확히 적시하기로 했다.

포상 당사자가 직접 추천 제한 사유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하되, 미신고로 인해 포상이 이뤄진 경우 취소한다. 미신고자는 공적에 상관없이 향후 5년 이상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부적격자를 추천한 기관의 포상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