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
아버지 전 교무부장은 징역 3년6개월
"쌍둥이, 실력과 달리 성적 급상승"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기일을 다음달 4일 오전에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A(5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딸들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담당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A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 향상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2017학년 2학기에 똑같이 성적이 급상승했다"면서 "이들은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은 것이 많고 풀이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아 유출된 답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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