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률서비스도 뇌물" 공소장 변경
변호인 "법률적 조언도 뇌물인지 의문"
재판부, 오는 29일 결심 공판으로 진행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삼성 관련 기존의 현금 형태 뇌물에 무형의 이익, 제3자 뇌물수수 등 2가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에이킨검프의 법률서비스 용역을 이용할 기회와 권리를 준 것 역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스가 미화 585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 현안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가 보기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주에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무형의 이익이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에이킨검프에 제공한 585만 달러 전부 무형의 이익이라는 게 검찰 입장인데, 핵심은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며 "그럼 소송비가 얼마나 든 건지 확인해야 하는데 VIP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많아아 300만 달러"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 285만 달러 상당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형의 이익을 585만 달러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에이킨검프 측 김석한 변호사가 한·미 FTA, 미국 순방 등 관련 법률적 조언을 했는데, 그게 뇌물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놓고도 다퉜다.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지시 내용이 직무와 무관하고 개인적인 목적이었다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 생각이라면,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건 공무원이 소위 상대방을 지시·지휘할 권한을 악용해서, 소위 갑질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 기존 판례와 정반대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별 변론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검찰 구형의견,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으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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