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구속 영장 기각

기사등록 2019/05/16 22:09:45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2019.05.16.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70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동전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이 "일정상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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