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특허분쟁 합의 도달" 中CCTV

기사등록 2019/05/14 18:38:10

3년간의 법정 공방 마무리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삼성전자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특허분쟁과 연관해 합의에 도달해 법적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14일 중국 관영 중앙(CC) TV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확인한 결과, 화웨이와 삼성 중국투자유한공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또 양사가 특허 상호 사용을 뜻하는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공유)'를 둘러싸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서 "합의에 따라 양사는 특허분쟁과 관련 소송을 모두 철회했고, 최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화웨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이에  항소하면서 시작된 3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CCTV는 또 지난 2011년 이후 화웨이와 삼성전자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으며 양사는 중국과 관련국에서 4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월11일 선전중급법원은 2건의 특허와 연관된 소송 1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관련 중국내 4G(LTE) 스마트폰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삼성은 이에 불복해 광둥성 고급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CCTV는 2심 기간 광둥성법원은 수차례 중재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사 간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은 중대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최근 광둥성고급법원의 중재 하에 합의에 도달했고 양사는 '크로스 라이선스' 협약에 따라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외신들은 "양사가 미국 특허상표국 산하 특허심판원에 관련한 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양사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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