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영장' 신속청구…'윤중천 모른다' 결정타

기사등록 2019/05/13 17:57:21 최종수정 2019/05/13 18:06:30

2013~2014년 영장 청구 없이 수사 종결

조사 불응…심야 출국 시도로 수사 개시

검찰서 "윤중천 몰라"…구속땐 수사 탄력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 발족 45일 만,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으로 그간 자신을 향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김 전 차관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A씨에게서 1억원 이상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 등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분명한 혐의만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신병부터 우선 확보한 뒤 관련 의혹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이 강제 수사 위기에 놓이게 된 건 '모르쇠'로 일관한 김 전 차관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비공개 수사에만 임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2013년 6월 김 전 차관의 체포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장 청구 없이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2014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여성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radiohead@newsis.com
하지만 이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과거사위는 진상조사 목록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올렸다.

이후 재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김 전 차관 대응은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타였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15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같은달 23일 김 전 차관이 한밤 중 출국을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저지당하자 긴급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틀 뒤인 25일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9일 수사단을 발족해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 9일과 12일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차관은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은 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속 수사 가능 기간이 최대 20일인 만큼, 검찰은 약 3주간 영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와 함께 성범죄 의혹 등도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할 동력을 얻게 된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