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내일 자정 구속 만료…다시 영장?

기사등록 2019/05/12 06:00:00

추가 영장발부 안되면 불구속 재판

"집사람이 나와 보고 있어" 울먹여

검 "추가 범죄 심리 동시에 가능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오는 14일 0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혐의로 추가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추가기소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남은 기일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8일 열린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고 울먹이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어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은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는 것은 법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해 피고인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구속사실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추가 공소사실로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증거조사를 다 못 했지만 심리가 길어져 새로운 구속영장이 고려됐다. 추가 범죄 사실의 증거조사 심리 여부는 구속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추가 범죄 심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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