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9/05/09 17:13:39

특경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직접 성매매 혐의도 적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승리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전 버닝썬 사건 정례 브리핑에서 "성매매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총 4개로 늘어난 것이다.

승리와 유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승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횡령과 관련해 승리와 유씨는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몽키뮤지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라운지 클럽으로 승리와 유씨가 함께 세웠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찰은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과 관련해 승리와 유씨가 수익을 본 건 5억3000만원 정도"라며 "전체 20억원에 대한 나머지 입건자들과의 공모관계 등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씨가 2016년 함께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선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 관련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혐의(공무상기밀누설)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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