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조정…선진 형사사법체계 현실로"

기사등록 2019/05/08 17:11:35

지난 4일 직원들에 이메일로 입장 밝혀

문무일 총장 귀국해 반대 의견 전한 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3월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3.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사실상의 입장 표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민 청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선진 형사사법체계로의 변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법안을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수사권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민 청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메일에서 "국민은 아직 경찰에 온전한 신뢰를 보낸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동료의 자긍심을 깎아 내리는 유착비리나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채 헤아리지 못한 업무처리 등 의식과 태도에 그릇됨이 없는지, 일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하나하나 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경찰은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과 쇄신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미구멍 하나가 천리의 둑을 무너뜨리듯, 작은 과오나 실수 하나가 경찰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새기고, 더욱 깊이 성찰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일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이 이메일을 보낸 지난 4일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길에서 조기귀국한 날이다.

당시 문 총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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