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주 '심장박동' 낙태법 서명…여성단체 위헌소송

기사등록 2019/05/08 17:41:11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

【애틀랜타=AP/뉴시스】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주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심장 박동이 측정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HB481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모든 조지아주 사람이 위대한 국가에서 살고, 성장하고, 배우고, 번영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심장 박동 법안’(Heartbeat Bill)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별된 이후에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규제법으로 평가된다. 2019.05.08.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이 법은 조지아주 주민들이 이 곳에서 살고, 배우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법"이라며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단 옹호론자들은 즉각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아 박동은 빠르면 임신 6주만에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지아주 낙태법은 임신 20주동안 낙태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성단체들은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임신 초기에 '심장박동' 감지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과 같은 경우나, 태아가 심각한 의학적 문제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지난 3월29일 조지아주 하원은 법안 통과 반대 시위속에서 전체 180석 가운데 찬성 92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反)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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