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오피스텔 수도요금 최대 1만1000원 인하

기사등록 2019/05/08 15:52:27
광명시청
【광명=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광명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내는 상·하수도 요금이 이달부터 최대 1만1000원까지 줄어든다.

광명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고자,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적용하던 일반용 요금 부과 방식을 이달부터 가정용과 혼합해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3~4명이 사는 가정의 한 달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20t 정도인 것을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도 20t까지는 가정용을, 이를 넘어서면 일반요금을 적용하는 혼합 요율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오피스텔에 부과하는 일반용 수도요금은 1t당 850원으로, 1t당 300원인 가정용보다 무려 550원 비싸다. 
 
3~4명 기준의 한 가정이 한 달 평균 15~20t의 수돗물을 쓰고 4500~6000원을 낸다면, 오피스텔 거주자는 같은 양을 사용하고도 세 배 가까운 1만2750원~1만7000원을 내고 있다.

시가 적용한 혼합 요율 방식이면 이달부터 오피스텔 거주자는 20t의 수돗물을 써도 기존보다 1만1000원(64.7%) 아낄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살면서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는 가구로, 거주자가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도사용료 가구 분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을 따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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