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암 사망률 1위 '35.1명'…본인부담 1만1000원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사업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이어 폐암을 추가하고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하루평균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 31만여명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건강보험료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 수준이다.
폐암은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2017년 폐암 사망률은 35.1명으로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등보다 높다. 반면 2012~2016년 5년간 일반인과 비교해 생존할 확률(상대생존율)은 27.6%에 불과해 췌장암(11.0%) 다음으로 낮았다.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 사업대상에 폐암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을 기다리고 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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