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강제로 내렸다가…차액 1500억 청구 '부메랑'

기사등록 2019/05/03 11:24:46

교육부 6일 긴급 회의로 대응방향 논의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3월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검인정교과서특별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0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5년 전 교육부 명령으로 초등·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낮췄던 출판사들이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차액 150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대금 차액인 1500억원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3월 각 출판사는 가격협상에서 전년도보다 교과서 가격을 73% 인상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낮추도록 했다.

당시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등 교과서 출판사들은 가격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육부가 일부 패소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실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며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도 교육부에 차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출판사들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