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경기도는 운송원가 인상율 19.54%을 반영해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 결정했다.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양평군은 나형으로 분류되며 변경내용은 거리운임을 85m(100원)에서 83m(100원)으로, 15㎞/h미만시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으로 변경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 및 개선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한다.
군은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해 검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으로 택시요금조정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5월 한달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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