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최근 지난 3월부터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해경은 검토를 통해 파악된 종지부(마침표) 등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 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순수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관할(담당) 등 어려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은 아울러 연안사고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6개 소관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에) 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친일 잔재 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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