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노동3권 제한 없애야…법외노조 불사"

기사등록 2019/04/30 16:17:29

공노총, '공무원 노조 특별법' 폐지 촉구

"이번 정권도 공무원 노동자 인정 안해"

"법외노조 길 불사…대정부·대국회 투쟁"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공무원들이 청와대 인근에 모여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존중을 외치는 이번 정권조차 우리 공무원을 국민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감히 법외노조로서의 길도 불사하겠다"면서 공무원노조법 즉각 폐지를 위해 대정부·대국회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함께 공무원 양대 노조 중 하나인 공노총은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2005년 제정된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에게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교섭대상·방법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온전한 노동자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두려운 것인가"라며 "공무원은 특수한 신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사슬로 꽁꽁 묶어 놓은 행태에 우리 100만 공무원 노동자는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무원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는 ILO 핵심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동3권 중 0.5권밖에 안 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우리는 이법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당정청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파업권 보장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misocamera@newsis.com
특별법은 전공노의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전공노는 2004년 파업 때 해직된 공무원 136명에 대해 해직기간 15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고 승진·공무원 연금 등을 소급적용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해직 기간 중 일부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절충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에 이같은 내용과 관련한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노총 측은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 동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공노총은 민주노총 산하의 전공노와는 별개 단체로 공무원 조합원 최대 인원이 모인 조직이다. 조합원 수는 공노총 추산 약 17만명, 전공노 조합원 수는 약 9만 명이다.

공노총은 이날 집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공노총은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에는 연가 등을 낸 약 700~8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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