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한다.
특별휴가는 시군별 조례에 명시돼 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에 담겨 있다. 조례에는 전주시장이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포상휴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장받는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에 도내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특별휴가제를 채택·운영해 공무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키로 했다. 이날 5개 시군에서는 보건소와 주민센터, 민원실 등 최소·필수인력만이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게 원칙이다.
전주시는 근로자의 날 약 67%의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 이날 쉬지 못한 나머지 공무원은 5월 17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도 비슷하다. 약 33%의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는다. 이날 쉬지 못한 공무원은 별도의 날을 정해서 쉴 수 있다. 단계적으로 쪼개서 쉬는 구조다.
완주군 역시 5월 중 특별휴가를 하루씩 쓸 수 있도록 했다.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분산해서 쉬게 한 것이다.
고창군 역시 근로자의 날 80%의 공무원들이 쉬게 된다. 부안도 16.5%가 특별휴가를 받았다.
조효미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 업무에서 빠진다"면서 "원칙적으로 공무원만이 출근하는 근로자의 날이 업무의 능률이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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