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호소 딸 살해 의붓아버지…공범 친모 검거(종합)

기사등록 2019/04/30 13:44:51

친모가 공중전화로 딸 불러…의붓아버지가 차량서 살해 뒤 유기

범행 당시 친모 13개월 아들과 운전석에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

9일 성폭행 피해 신고 듣고 범행 공모 추정, 유기장소 다시 방문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3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중학생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공모자로 보이는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시 한 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부에게 알린 A양을 불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친부는 지난 9일 경찰에 성폭행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씨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가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7일 생후 13개월 된 아들과 여행 도중 목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친부와 목포에 거주하던 A양을 불렀고, A양이 오기 전 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차를 몰고 막다른 길로 향했다. 이 과정에 A양과 다퉜다.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당시 아내 유씨는 2살 아들을 데리고 운전석에 있었고, 숨진 A양을 트렁크로 옮긴 뒤 거주지인 광주로 이동했다. 유씨를 내려주고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북 문경시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12시간 가량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리 챙긴 벽돌과 마대를 이용해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뒤 유씨, 2살 아들과 함께 다시 유기 장소를 찾았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19.04.30. sdhdream@newsis.com

경찰은 유씨가 성폭행 신고 사실을 인지했고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고 유기 뒤 저수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진술을 일부 다르게 하고 있는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양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두 번째 조사에서 심경 변화를 보이며 진술을 번복했다. 평소 김씨·유씨와 A양의 관계를 비롯,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28일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 친부는 같은 날 오후 5시 미귀가 신고를 했으며, 비슷한 시간대 김씨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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