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존대말 못하겠다"며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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