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사갈등 심화···노조지회장 해직통보 반발

기사등록 2019/04/29 19:07:1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계종 노조가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2019.04.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의 노동조합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조계종 산하 도반HC의 노조 지회장 A가 해직을 통지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이달 4일 조계종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당시, 고발 내용을 증언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계종 노조는 "직장인에게 해직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한 생을 바쳤던 직장이다.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더욱이 종단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해직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계종은 노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먹는샘물 판매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2010년 말 하이트진로음료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총무원장으로 당선됐고 2017년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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