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갈등' 검찰 대첩…여야, 의원 68명 맞고발

기사등록 2019/04/29 18:36:42

민주당,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들 두차례 고발

정의당도 의원·보좌진 모두 42명 고발장 제출

이에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들 검찰에 맞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추가 고발 예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재정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선거제 및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고발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서로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면서 상대 당 의원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이에 맞서 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가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20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당시 예고했던대로 2차 고발도 진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점거 행위 등을 한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고발이 지난 25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 등에 대한 것이라면 2차 고발은 26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고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육탄 봉쇄한 데 대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창민(오른쪽)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4.29. mangusta@newsis.com
민주당이 1·2차 고발을 한 한국당 의원만 총 29명이다. 1차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됐다.

이날 이뤄진 2차 고발에는 나 원내대표을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이 포함됐다. 이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이미 1차 때 고발됐다.

정의당도 이날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나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과 19명이 중복된다.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40명이다.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한뒤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jc4321@newsis.com
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을 고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당 의원들과 의장실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문 의장을 대검에 고소한 사건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aka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