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반대…단일안 만들어야"

기사등록 2019/04/29 14:35:54 최종수정 2019/04/29 14:44:04

평화당 기자회견 열고…"패스트트랙 취지 맞지 않는다"

"공수처법 2개 올리면 박지원 사개특위 참석 않을수도"

바른미래, 기소심사위원회 두는 별도 공수처법 발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여야 4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별도 발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취지는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숙려 기간을 갖고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이 다른 복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을 표결할 때 어떤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아오는 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이 동시 상정되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불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별도 발의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기존 공수처 법안과 뼈대는 같지만 수사대상과 기소권 행사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바른미래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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