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 사무처 '궤변'…경거망동 말고 중립 지켜라"

기사등록 2019/04/28 17:40:12

"2년반 전 해설 뒤집나, 정치적 중립 지켜라"

"특정 정파 편들기 나서니 개탄" 강력 비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사개특위 사보임을 반대했던 의원들이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운영위원장실에서 사개특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9.04.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국회 사무처를 겨냥,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사무처가 자신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에 대해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면서다.

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사무처의 주장은 2016년 8월 정세균 의장 시절 국회사무처 자신이 만든 '국회법 해설'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의 2016 '국회법 해설'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들며 "본 의원 등에 대해 강제 사임이 왜 불법인지 가장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 해설에서 '교섭단체 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해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 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 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아 개선이 이뤄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 개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불과 2년 반 전에 자신들이 발간한 '국회법 해설'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특정정파 편들기에 나서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회 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며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 해설'이나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며 "문희상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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