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 완료' 사개특위 오후 8시…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기사등록 2019/04/26 19:17:53

국회 정개특위도 같은 시각 회의 개최 전망

'회의장 점거' 한국당과 물리적 충돌 재연될 수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사개특위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완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8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마지막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접수가 끝난 뒤 원내대표단과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 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8시에 사개특위를 열기로 했다"며 "특위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중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개특위도 오후 8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소는 모르겠지만 정개특위도 8시쯤 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장들을 점거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도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교체)을 놓고 지도부 교체 요구가 분출하는 등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어 실제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의장을 점거 중인 한국당과의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한다거나 공식적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범죄행위다. 단순불법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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