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與, 특위 개의 일정 논의

기사등록 2019/04/26 18:34:33

원내지도부, 정개특위·사개특위 소속 의원 추후 대책 강구

이철희 "당장 특위 회의 시도할 필요 있을 지 모르겠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2019.04.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로 가로막혔던 여야 4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가 26일 오후 완료됐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선거법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4개 법안의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전제 조건인 법안 발의가 모두 완료되면서 이제 정치개별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특위 회의실 곳곳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의 일정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원내대표단은 지금 바로 모여 회의하자"면서 "당장 특위 회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더 이상 불법을 통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는 막아봐야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점거와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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