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죄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신을 만나는데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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