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 사용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접수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접수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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