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던 여성 폭행하자 살해…중국 교포,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19/04/27 07:00:00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7년 감형돼

2심 "지키려다 우발 범행…1심 무거워"

도피 돕고 거짓 진술한 女…1심서 집유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좋아하던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에서 평소 좋아하던 노래방 주인 B씨가 피해자 C씨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맥주병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손님이던 C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폭언을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옆방에 있던 A씨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뺏는 범죄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수법·정도·결과 등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범행 수법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A씨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B씨의 신변을 지켜주려다가 순간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당시 C씨의 협박으로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도망가서 살라"며 도피를 도와주고, C씨가 자해해 사망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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