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비리' 우병우 부인, 2심도 "배임 아냐" 주장

기사등록 2019/04/25 17:19:29

1심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항소…무죄 주장

"회계사가 잘못…땅에 도라지·더덕 자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 2017.05.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가족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51)씨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5일 오후 이씨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정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며 "이씨가 회계처리 과정을 엄밀히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건 회계사들이 처리 못한 것이지 배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손모씨를 가족회사 '정강'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뒤 급여와 차량 대여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 "이씨 등이 공모해 토지를 농업에 이용할 생각도 없으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지금까지 그 땅에 심은 도라지, 더덕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고 지금이라도 방문 시 확인할 수 있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씨 측은 현장 검토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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