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용·문체·법무·복지부, 직제개편 추진
25일 차관회의 거쳐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여가부 "성평등 전담…성폭력문제 적극대응"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교육과 노동, 복지 등 분야별로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부처별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2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중앙부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을 골자로 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관별로 입법예고했다. 22일까지 의견을 받는 복지부를 끝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성평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처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 문제를 여가부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고유 업무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실제 부처별 업무를 두고 성평등 관점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항 편향성 논란이 일어 수정 작업을 거치는가 하면 학교 현장에선 성평등·성교육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관 부처인 여가부는 성평등 현안과 직결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5개 중앙 부처를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부처는 기획조정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서를 설치한다. 4급 공무원(과장급)인 담당관과 전문경력관을 포함해 3명(교육부)이나 6명(고용부·문체부·복지부), 7명(법무부) 등으로 구성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 반영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당 기관이나 정책 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업무도 맡는다.
여가부는 초기단계에서 우선 다룰 공통 업무로 '소관 분야 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과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계획' 수립을 꼽았다. 법령·계획·대책·지침 등 주요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지조치 수립, 관련 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여가부는 전문적·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이미 임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서장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예 시행규칙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명시했다.
자격 요건으론 12년 이상 성평등 관련 실무 경력(5급 상당 이상은 2년 이상)이나 관련 박사·석사 학위, 여성 권익 향상 및 인권보호 관련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별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여성 등 양성평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일원화한다.
성평등 정책 수립 등 공통 업무 외에 부처별 업무를 들여다 보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및 여성교육 정책과 대학교원 임용시 양성평등 정책, 학교 내 성교육, 성폭력 관련 정책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맡게 된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성차별을 감시·개선하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업무 등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맡긴다.
복지부는 기존 출산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과 여성 관련 민간단체 지원 업무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산하로 옮겨간다. 법무부도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권국에서 담당하던 여성 관련 업무를 조정했다.
문체부는 성평등 종합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및 고충처리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등을 조율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평등·인권담당관을 만든 대검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임명한 경찰청까지 7개 부처에 대한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안건을 이달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부처별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가 책임 나누기나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도 전담 부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