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 상가 일부, 불법 증축…"화재도 취약"

기사등록 2019/04/19 19:07:03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19일 주왕산국립공원 내 한 상가에서 불법 건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9.04.19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내 일부 상가에서 불법 증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청송군 및 주민들에 따르면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한 상가에서 이날 80여㎡ 부지에 각관으로 건물 골조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전날부터 진행된 이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건물 외벽과 지붕을 얻는 공정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 공사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단속을 피해 몰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인데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불과 300여m 거리에는 보물 제1570호 '보광전'이 있는 천년사찰 대전사가 위치해 건축이나 구조변경 시 문화재청과 청송군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 지역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몰래 불법증축 공사를 벌이다가 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립공원 내에서 어떻게 버젓이 불법건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계당국의 절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의아했다"며 "특히 날씨가 무척 건조해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산과 인접한 곳에서 골조연결 용접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곳은 문화재형상변경지역인데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건축이나 구조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불법시공했다"며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즉시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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