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19/04/19 23:53:03

1심 재판부 선고 5월10일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의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 군수가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19. jongwoo425@newsis.com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61) 강원 양구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결심공판에서 "조 군수가 과장된 표현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한 것처럼 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군수 측 변호인은 "조 군수가 직접 육도삼략이라는 책을 편저하고 편집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자 사인회에서 저자, 저서 등의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 편저 또한 저서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군수는 "제 불찰로 군민들이 우려하게 돼 죄송하다"며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군민들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군수 생활을 결심했고 또 책을 편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군정이 탄력을 받지 못해 아쉽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군민들을 위해 심기일전 해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조 군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저하지 않은 '육도삼략'이라는 책을 갖고 저자 사인회 등을 개최한 점이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5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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