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사회, 조합장 공적 뛰어나 5억 지급 결정
일부 조합원"조합장 공로금 5억, 지나치다"지적
19일 여수수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6년10개월간 재임한 김모 조합장의 퇴임을 맞아 퇴임 공로금 5억 원의 지급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김 조합장의 퇴임 공로금은 역대 조합장 퇴임 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액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7년 가까이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람에게 지나친 고액일 뿐만 아니라 타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도 논란의 여지가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 조합장의 고액 퇴임 공로금은 김 조합장이 퇴임하면서 2억 원을 반납하면서 수그러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김 조합장이 스스로 5억 원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억 원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수수협은 5억 원의 퇴임 공로금 산정에 대해서 김 조합장 취임 이후 탁월한 경영능력과 조직혁신으로 매년 괄목할 사업수익을 창출한 점을 우선 꼽았다.
그동안 초우량 흑자 수협으로 성장한 것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년 연속 전국회원수협 당기순이익 1위 달성 및 자본금 609억 원 달성이 김 조합장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12년 당기순이익 7억원에 머물러 있던 여수수협은 6년 만인 지난해 90억 원을 기록했다. 또 자본금도 211억 원에서 609억 원으로 3배 늘었다.
게다가 2017년에는 전국 수협 최초로 위판고 2000억 원을 돌파했고 1년 뒤인 2018년에도 19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국 수협 위판고 1위를 사수했다. 개인적으로는 연임 후 조합장 재출마가 가능했지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도 조합 이사회의 고액 퇴임 공로금 승인 결정의 배경이 됐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재임중 공로와 사업수행 및 실적, 조합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논란 여부를 떠나서 조합장 스스로가 판단해 2억 원을 자진 반납한 상태다"고 말했다.
여수수협은 지난달 21일 김 조합장에게 정상퇴직금 1억5000여만 원과 퇴임공로금 3억 원 등 총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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