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신동주 자문료' 소송서 승소…"75억 받아라"

기사등록 2019/04/19 14:29:26

롯데가 분쟁 당시 미지급 자문료 청구 소송

민유성 "일방적 해지" vs 신동주 "정당했다"

법원, 부당 해지였다 판단…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8.10.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00억원대의 자문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9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미지급한 자문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것으로 배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서 앞장섰다.

이를 통해 민 회장 측은 2015년 1년 동안 월 8억8000만원씩 지급한다는 1차 계약을 맺어 105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후 2016년에는 2년 동안 월 7억7000만원씩 지급한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77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해지 이후의 14개월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회장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며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당한 해지 통보였다고 맞섰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일방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당시 민 회장이 '롯데 4개사의 분할합병을 저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계약해지를 위해 국내 유명 로펌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자문도 받아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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