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5G장애 손해배상 개정 적극 검토"

기사등록 2019/04/17 17:56:30

이상민 의원 "4차산업시대, 손해배상 패러다임 바꿔야"

황 회장 "불편을 겪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4.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황창규 KT회장이 아현 통신국사 화재로 불거진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약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손해배상 문제와 통신국사 안전 미비점 등을 지적 받았다.

황 회장은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문제 등 세 가지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권혁진 의원의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KT와 국회 과방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황 회장은 "불편을 겪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한 끝에 지난 3월 22일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안을 확대한 것으로, 이전에는 위로금과 유무선 가입고객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도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을 KT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통상손해다. 전부다 전액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손해 배상 법제는 20~30년전과 다르다. 글로벌 기업 KT가 (손해배상 패러다임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잘 새겨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KT의 통신재난대응계획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 회장은 "모든 상세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 소방청에서 만들어 준 여러 안들을 다시 참고해서 통신재난대응계획을 3년에 48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각 분야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나름대로 5개월간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다.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전력공급망이원화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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