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 및 조건부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 드루킹 등 접근 금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주거지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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